“온라인서 성행하는 ‘유령 유사수신 업체’ 조심하세요”

입력 2024-01-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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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5일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지속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총 328건이며,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사기유형별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등 신종·신기술 분야, 건강·친환경 등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을 빙자(30건, 63.8%)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또 가상자산, 금융상품 등의 투자를 빙자(11건, 23.4%) 하거나, 어르신 대상 영농조합·협동조합 등을 가장(6건, 12.8%)한 유형이 다수 발생했다.

최근에는 불법 업체가 온라인으로만 자금을 모집해 바로 잠적 후 다른 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동일한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피해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금감원은 유명인을 내세운 TV광고나 경제학 박사 등을 사칭(배우)한 자를 등장시킨 유튜브 등 SNS 광고를 통해 ‘가짜 투자 성공 사례’ 등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야인 친환경‧바이오‧헬스‧애견 사업 등의 분야가 ‘전도유망한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며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밖에 불법 업체가 만든 가짜 전자 지급 플랫폼 등을 이용해 코인·캐쉬·포인트 등으로 수익금이 지급된 것처럼 현혹하거나 유튜브 등 SNS로 대기업이 투자한 고수익 코인이라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허위 광고로 투자자 유인하는 사례도 소개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허위 투자 성공 사례 등 허위 광고를 다수 게시해 불법 업체 자체 홈페이지 가입을 유도하거나 인공지능 기반으로 지수 추종 자동 펀드 투자를 통해 원금 손실없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신·변종 사기수법 출현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대국민 맞춤형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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