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호 산업 2차관 “사용후핵연료 2030년 포화…21대 국회 마지막 기회”

입력 2024-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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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20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 참석
여야 모두 특별법 발의한 21대 국회가 문제해결 최적기.
특별법 부재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신한울3,4호기가 들어설 부지. 뒷쪽으로 신한울1,2호기가 보인다.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5일 “고준위 방폐물 처리 특별법 제정은 21대 국회가 최적기이며 지금은 21대 국회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20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에 참석해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적기건설을 비롯, 고준위 방폐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여·야 모두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발의한 점을 최적기 근거로 들었다.

특히 그는 특별법 부재 시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선정 실패 사례가 반복될 수 있고,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건식저장시설의 적기 건설 차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등 문제점들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함께 특별법 통과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참석해주신 산·학·연 관계자분들도 모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산·학·연 관계자들은 신년행사 종료 후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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