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입력 2024-01-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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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법·방폐물 특별법 등 법안 통과 '불투명'

▲여야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합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여야가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해부터 가동한 '2+2 협의체'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을 비롯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법안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쌍특검법 재표결 등 대치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출범한 2+2 협의체의 가동을 사실상 중단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6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출범하고, 각 당에서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회의를 연기한 이후 공식 회의를 열지 않았다.

2+2 협의체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파열음이 감지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마지막 공식 협의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2+2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 법안들을 중심으로 일방통행을 강행했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발휘될 때 2+2 협의체 존재가 의미가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체에서 논의된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개식용 금지 특별법의 경우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협의체에서의 합의가 아닌 상임위 차원에서의 합의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2+2 협의체가 사실상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여야가 협상 법안으로 각각 제시한 민생 법안들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여야는 각 법안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상당수가 여야 의견이 엇갈려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도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에도 협의체 의제로 올라왔지만,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2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시행이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도 2+2 협의체 안건에 올랐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고준위 특별법을 마지막으로 논의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미팅을 제안한다"고 밝혔으며, 윤재옥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회동을 할 때 이 문제를 제기해 빨리 통과해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 과제로 선정됐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부산을 찾아 "야당의 반대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산은법 개정을 국회에서 어떻게든 저희가 통과시켜 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등 여야가 2+2 협의체에서 제시한 상당수의 민생 법안이 현재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협의체 안건에 오르지 않은 법안 중에서도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의 처리가 보류됐으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고, 본회의는 25일과 내달 1일에 각각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여야는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과 선거제 개편안 등 여야 대치가 예고돼있어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5월 말 22대 국회가 시작될 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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