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장도연, 억대 출연료 못 받았다…횡령 혐의 기획사 대표 집유

입력 2024-01-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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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왼), 장도연. 출처=뉴시스, SBS
소속 연예인들에게 출연료를 주지 않아 논란을 빚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모기업에 임의로 제공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K미디어’(가칭)사 대표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풀기 위해 방송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완전자회사 ‘K스타즈’(가칭)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79회에 걸쳐 모두 114억4950여만 원이 모회사로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 측은 재판에서 K미디어와 K스타즈 모두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됐다며 양사의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자금을 이동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씨 측은 “자금 대여가 없었다면 두 회사가 존립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것이므로 양사의 이익을 위한 자금 이동을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자금 대여 행위가 모회사에만 도움이 될 뿐 자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자금 대여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모회사가 대여금을 일부 상환했으나 원금 외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었다는 점, 자금 대여에 담보 등을 설정하지 않은 점 등은 통상적인 금전 대여라기보다는 임의적인 금전 유용에 가깝다고 봤다.

K스타즈는 이경규,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등 유명연예인이 속해 활동했던 엔터테인먼트 업체다. 이들 모두 수억 원대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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