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시행령 때문에" …외국계펀드에 세금 50억 돌려줘야

입력 2009-06-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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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손질한 세법 시행령 때문에 부동산 투자로 막대한 차익을 남긴 외국계 사모펀드가 낸 50억원의 세금을 되돌려줘야 하는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3일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운용하는 5개 사모펀드가 서울 종로구의 빌딩을 매각해 거둔 130억원의 차익에 대해 5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스톤 스트리트 리얼 에스테이트 펀드 등 5개 PEF는 조세회피지역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한 '머서Ⅱ'란 신탁회사를 통해 2000년 10월 종로구 은석빌딩을 인수한 뒤 2003년 5월 매각해 130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지만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인 말레이시아에서만 과세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종로세무서는 머서Ⅱ가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며 양도소득의 실제 주체인 미국과 케이만아일랜드에 근거를 둔 5개 PEF를 상대로 5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었다.

재판부는 이들 PEF가 빌딩 인수를 위해 말레이시아에 공동 설립한 신탁회사가 탈세 목적의 페이퍼컴퍼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과세 근거가 된 외국법인의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이 법률이 정한 것 이상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했다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 들여 법인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결론지었다.

문제의 요지는 법인세법은 과세할 수 있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을 주식소유비율, 자산비율, 주식양도비율 등 3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선 자산비율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 과세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설령 부당하다고 해도 대통령이 정한 시행령이 법률이 정한 과세 대상을 위임 규정도 없이 확장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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