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입력 2024-01-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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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 결과…중앙부처·지자체, 규제로 인허가 지연

▲전남 나주 산포면 신도산단 내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 SRF열병합발전소' 전경. (뉴시스)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를 통해 인허가 등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등의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전남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건립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인허가를 지연시켜 건립 이후 약 5년간 가동이 중단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 업무를 민간 법인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범정부적 규제 개선 노력에도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규제 개혁 체감도가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규제 자체를 점검하던 기존 감사와 달리 규제를 남용하거나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나주시의 경우, 주민의 반대 등을 이유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SRF 열병합발전소 인허가를 위법하게 지연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제한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사는 지난 2017년 나주에 SRF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했으나, 나주시의 인허가 지연 등으로 2022년 7월까지 발전소 가동이 중단됐다.

나주시는 2013년 공사로부터 "광주시에서 생산한 SRF를 나주SRF발전소에 조달할 것"이라며 이에 동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반입에 동의하면서 이를 지원하겠다고 공사에 통보했다. 이후 나주시는 2014년 집단에너지시설 건축허가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승인했고, 이에 공사는 2014년 5월 발전소 건설 공사에 착공했다.

한편, 당시 시장이었던 강인규 전 나주시장은 2017년 공사가 발전소 준공 전 시험가동을 위해 광주시 SRF를 반입함에 따라 주민 반대가 발생하자 광주시에서 생산하는 SRF 반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전 시장은 나주 SRF발전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며, 2017년 9월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나주시는 공사가 신청한 각종 신고에 대해 관련 부서 대책회의 등을 통해 수리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반복 요청하는 방식으로 발전소 가동을 저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나주 SRF 발전소는 준공 이후 4년 7개월간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했다. 이에 감사원은 나주시에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강 전 나주시장에 대해선 직권남용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재위탁하고, 온라인 상품권 판매 권한을 '전자금융거래법'상 판매자격이 없는 업체에 부여하기도 했다. '전통시장법'에 따르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위탁돼 있고,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만 발행·관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중기부는 2019년 8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민간 재단법인에 법적 근거도 없이 온누리상품권 발행권을 재위탁했으며, 법인은 2022년 말까지 위탁수수료 15억 원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판매수수료 150억 원을 수취했다. 또한, 재단법인 설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단법인에 출연한 업체만 모바일 정책상품권 판매 권한을 부여했으며, 계약관계 법령에 따른 검토 없이 재단법인이 요구한 판매수수료를 그대로 승인했다.

국방부의 경우, 건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 법률에 근거 없는 군(軍) 협의를 요구하며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국방부는 파주시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서 추진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택지개발협의 시 건축고도 제한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법령상 근거 없이 군 협의를 요구하면서 파주시에 허가 취소를 강요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보완 시설을 요구했다. 또한, 파주시는 법령상 근거 없는 군 협의 요구를 계속 수락하면서 진지·방음벽 설치 등 국민에게 법적 근거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 권익(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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