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4일부터 5일 이틀간 충주 수안보에서 시·도 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무보험 미 가입차량의 관리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1686만5000대 중 5.4%에 해당하는 91만대가 무보험상태에 있거나 무보험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워크샵에서는 의무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전산망을 통한 수시로 확인하는 방법은 물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적발 및 그에 대한 범칙금부과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업무처리 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담당자간 상호 정보교류 기회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발생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의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 보유자가 운행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 의무보험(공제포함)에 가입하지 않거나 무보험 차량을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해선 시·군·구청장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수사도 시·도 업무담당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이 주어지며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송치 등의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