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월급 루팡’ 공무원 감사 착수…“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24-01-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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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시청에 허위로 출장 신청서를 올리고 식당과 카페를 돌아다녔다고 밝혀 공분을 산 경기 양주시청 공무원이 결국 감사를 받게 됐다.

15일 양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조사한바 허위 출장 및 출장비 부정 수급은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A씨는 올해 1월 8일 자로 임용된 신규 공무원이다. 12일 오전 10시께 업무 숙지를 위해 같은 팀 선임과 민원 관련 현장 확인 목적으로 출발해 동행했으며 점심시간이 도래해 인근에서 출장 중인 다른 공무원 2명과 만나 식당과 카페를 이용한 뒤 오후 1시 23분께 시청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허위출장이라고 충분히 오해할 만한 게시글로 성실하게 공무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야기시키고 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신규 공무원에 대해 임용과 동시에 초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 등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신규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무원의 복무와 출장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8일 신규 임용된 20대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그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급루팡중. 출장신청 내고 주무관들이랑 밥먹고 카페 갔다 동네 돌아다님”이라는 글과 출장 신청서를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A씨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짓지 말라면 좀 짓지 마.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XX 공들여 지어놓은 거 어차피 다 부숴야 하는데”라고 민원인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게시물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A씨는 팀 회식 안내문을 찍은 사진도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받는 사람의 소속과 실명이 그대로 노출됐다. A씨의 글이 퍼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에 A씨를 신고했다며 인증하는 네티즌까지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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