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억 편취’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증가

입력 2024-01-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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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약사 아닌데도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 원을 편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여)와 남편인 60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은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200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사 C 씨의 명의를 빌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등 명목으로 54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 씨의 이름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대가로 C 씨에게 수익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 씨 등은 자신들은 약국 직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C 씨가 작성한 동업계약서 등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고려하면, A 씨 등이 이보다 훨씬 앞선 2006년부터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무려 13년 5개월에 이르고, 편취 금액도 54억 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C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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