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업체로부터 골프여행 등 향응 등을 챙긴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다. 근무 시간 중 개인 용무를 본 후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아 챙긴 공무원도 있었다.
감사원은 11일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무원 1509명 중 198명(13.1%)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소 3차례 이상 야근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 기간인 2019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서울시 소속 공무원 21명은 병가·공가를 사적으로 사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근무 규정상 해외여행 등 개인 휴가는 연가를 사용해야 하고, 병가를 사용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한다. 이에 서울시는 “부당 수령액 전액을 환수하는 등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감사원에 입장을 전했다.
내용에 따르면 한 공무원은 병가를 낸 뒤 6일간 이탈리아로 여행을 다녀왔다. 연가를 쓸 수 없는 직위해제 기간에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로 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도 있었다. 또 다른 서울시 공무원은 개발업체 이사와 함께 중국 광저우로 동반 골프 여행을 다녀오면서 항공권·숙소 경비 등 106만여 원을 제공받았다.
시간외근무를 허위로 신청해 수당을 챙긴 공무원은 198명에 달했다.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수당은 총 2500만 원가량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선 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을 서울시장에게 요구했다. 다른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도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서울시가 관계 법령을 어기고 결원보다 250명 많은 342명을 승진 예정자로 의결한 데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