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패스,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관리종목 지정

입력 2009-06-02 20:45수정 2009-06-0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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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사이버패스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이버패스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코스닥시장본부는 사이버패스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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