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사이버패스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이버패스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코스닥시장본부는 사이버패스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사이버패스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이버패스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코스닥시장본부는 사이버패스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