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일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의 부속 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층별로 차등 부과하는 '층별가격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비주거용 건물 부속 토지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 재산세를 건물내 소유주들에게 층에 관계없이 소유 면적에 비례해 균등 부과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차등 부과의 세부 방안은 세수 추계 등을 검토한 뒤 결정될 것이다."며 "층별가격제도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우선 취득세와 등록세에 먼저 적용하고 재산세 적용은 추후 검토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