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콜' '플라톱' 은어까지 써가며 2.8억 원 불법 리베이트…경보제약 3억 과징금

입력 2024-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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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에 걸려 전북 지역 병원·약국서 150차례 실적따라 현금 지급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수년간 병원과 약국 등에 현금 리베이트를 지급해 온 경보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경보제약이 병·의원과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과 약국에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8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보제약은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와 같은 은어까지 사용하며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다.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해 리베이트 자금으로 활용했다.

리베이트 지급은 실적에 따라 이뤄졌다. 경보제약은 병·의원의 처방근거 자료인 '전자문서교환(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을 기준으로 관리했다.

후지원 리베이트는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지급했고,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는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하도록 관리했다.

처방권이 없는 약국은 약사가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어 의약품 결제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했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좌우되고, 결국 리베이트에 의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선택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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