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 '100만 원' 부모급여 첫 지급

입력 2024-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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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인상…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액 지급

(자료=보건복지부)

이달 25일부터 인상된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 월 지원금액을 올해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지급액은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이었다.

부모급여 처음 받는 가정은 아동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이 필요하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지만,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과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인상된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던 가정은 별도 신청 없이 이달부터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된다.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이 지급된다. 0세는 바우처 54만 원, 현금 46만 원이 지급되며, 1세는 바우처 47만5000원, 바우처 2만5000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 입소·퇴소로 바우처 지원금액을 일부만 사용하면 그 잔액이 현급으로 입금된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급되며, 차액만 현금으로 입금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된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 부모가 단시간·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부터 본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2022년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79.6%는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4.0%는 필요성에 동의했다.

제공기관은 2022년 946개반에서 지난해 1030개반으로 늘었는데, 올해 7월부터는 2315개반까지 늘어난다. 확대되는 반은 대부분 연령 통합반이다. 내년 예산은 총 25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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