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입력 2024-01-10 12:19수정 2024-01-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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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서 있는 타워크레인들의 모습. (출처=연합뉴스)

주택 공급자가 지방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 받는다. 구입자가 향후 2년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할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사업자가 지방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년 한시, 법 개정 전제)한다. 대상 주택은 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법 25%+조례 25%)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LH 매입도 추진한다. 준공 후 미분양 추이와 건설업계의 자구노력, 임대수요 등을 지켜보고 매입물량은 추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구입자가 향후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6억 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기존 1주택자가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엔 '1가구·1주택' 특례도 적용한다.

또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가액‧지역은 추후발표)를 신규 취득할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 1가구·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공공임대 사업의 지분 양수 기준도 완화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에 참여한 민간 지분 전체를 양도 가능하도록 하고, 입주 즉시 지분 양도도 가능하게끔 개선한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해 자금 흐름 개선 및 사업장별 재구조화 정상화 등을 지원한다.

우선 정상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대출 보증 25조 원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사업장별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PF대출 대환보증 신설해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을 발급한다.

준공기한이 도과한 시공사는 책임 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 인수 시점 연장 독려한다. 또 정상사업장에 대한 적절한 시점의 유동성 공급과 함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도 유도한다.

건설사가 보증한 PF-ABCP의 대출 전환을 확대한다. PF 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도 기존 3조 원에서 6조 원으로 늘린다.

비주택 PF 보증 도입도 3조 원에서 4조 원으로 확대한다. 또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선 특별융자도 지원한다.

사업장별 갈등 해소를 위해 공적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장별 갈등을 적극 해소한다.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장은 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해 매입 후 정상화를 추진한다.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성이 저하된 경우, PF 정상화 펀드(2조2000억 원)를 통해 재구조화로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

하도급 대금 지급에 차질 발생 시, 공공은 직불체계로 전환하고 민간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권고한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가입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증 미가입, 대금체불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검토한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도로 확장 등 개량에 대한 민자모델을 구축해 개량 운영형 민자사업 추진여건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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