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낸 이재명 재판 판사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하여간 자유”

입력 2024-01-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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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다 사표를 낸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주위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최진녕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 나와 강 부장판사가 서강대 법학과 동기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단체 대화방에는 40여 명이 있다고 한다. 1971년생 동갑내기인 최 변호사와 강 부장판사는 서강대 법학과 90학번 동기다.

최 변호사가 공개한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강 부장판사는 “어제 주요 일간지에 난대로 2월 19일 자로 명예퇴직을 한다. 일반적인 판사들의 퇴직 시점을 조금 넘겼지만, 변호사로 사무실을 차려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낸 종부세가 얼만데,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하다”라며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적었다.

최 변호사는 강 부장판사의 메시지를 두고 “본인의 고향으로 오해받은 데 대한 서운함, 증인이 50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원님 재판을 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답답함을 토로한 것 같다”고 전했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진행해 왔다. 강 부장판사는 내달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 강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공판 갱신 절차를 위해 이 대표 사건 심리는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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