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위 횡포 '단가 안 내리면 거래 끊는다'…세진중공업, 과징금 2.2억

입력 2024-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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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걸쳐 10% 이상 인하…70건에 걸쳐 1.3억 원 삭감

▲세진중공업 전경. (뉴시스)

업계 1위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단가를 내리고 결국 폐업에까지 이르게 한 세진중공업이 과징금 2억2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진중공업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선원들 주거 공간으로 쓰이는 선실(Deck House)과 LPG운반선에 탑재하는 탱크 제조 등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분야의 국내 1위 업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18년 5월에서 2019년 12월 사이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의 목의장 공사를 제조·위탁했다. 목의장 공사는 선실 내의 화장실과 천장, 벽판, 도어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0%, 2019년에는 선종별로 0.6~4.7%씩 일률적으로 하도급단가를 낮췄다. 하도급단가를 인하하면서 약 70건, 금액으로는 1억3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줄였다.

하도급법 관련 규정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세진중공업의 단가 인하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세부 품목에 따라 작업내용과 작업방법, 소요시간, 필요인력, 작업단가 및 작업난이도 등이 각각 다르지만 이 마저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했다.

특히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이 인건비인 상황에서 2018년 관련 부문 평균 노임이 5.1% 오른 상황이었지만 이를 무시했고,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으면 거래가 단절될 수 있다는 압박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횡포에 하도급업체는 2021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도 위법성이 크고,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위반 금액인 1억3000만 원 이상인 2억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이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원사업자의 교묘하고 다양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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