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도 적대적 M&A 방어 기업 증가

입력 2009-06-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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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 정관에 이를 반영하는 코스닥 기업들이 늘고 있다.

코스닥상장법인협회의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970개중 M&A 방어수단인 초다수결의제를 정관에 규정하는 회사는 지난해 166개사에서 올해 175개로 26개사(18.04%) 증가했다.

지난 2006년 부터 초다수결의제를 정관에 둔 비율이 7.74%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3배 가까이 뛴 셈이다.

또 다른 M&A 방어책인 황금낙하산제도 역시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회사는 작년 113개사에서 올해 124개로 31개사가 늘었다.

또한 집중투표제 배제, 이사수의 상한선, 이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회사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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