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할 것" 협박 전화한 60대…검찰,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1-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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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협박 전화를 한 60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7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날 A(60)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49분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한다”라고 예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한 결과 발신인 A씨를 당일 오후 8시쯤 집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에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동기 등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 역시 성명을 통해 “이 대표의 부산 피습 후에 대구에서도 협박 전화가 왔다는 것은 불행하고 불안한 일”이라며 “정치인에게 유권자인 시민을 만나는 것이 무섭고, 두려우며 불안한 일이라면 민주주의 종언 선언과 같다”라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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