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500만 원”…고양 지하다방 여성 살해 용의자 공개수배 전환

입력 2024-01-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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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일산서부경찰서)
경기 고양시의 한 지하 다방에서 60대 점주를 살해하고 도주 중인 50대 용의자를 경찰이 공개수배에 나섰다.

5일 일산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7세 남성 이모 씨의 인상착의와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용의자 이 씨는 키 170㎝, 민머리에 모자와 운동화를 신고 있는 상태다. 다만 경찰은 현재 이 씨가 환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2일 파주시의 한 식당을 찾은 모습이 CCTV에 찍히기도 했다. 경찰은 이 씨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의 한 지하 다방에서 60대 여성 점주 A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3시께 피해자의 아들이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된다. 운영하는 가게에 갔는데 문이 잠겨있다”라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출동해 숨진 A 씨를 발견했다.

이 씨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CCTV 등을 토대로 이 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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