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조아제약에 따르면 바이오톤은 집중력 향상과, 전신회복, 심장 및 순환기능 강화, 혈액순환 개선, 노인성소모질환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식약청으로부터 정식 인정받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외 인터넷 판매는 불법이다.
현행 약사법 44조 ①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어길 경우 행정당국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바이오톤 복용후 집중력효과를 봤다는 입소문이 돌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소비자간 특히 수험생간의 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아제약은 바이오톤 브랜드사이트(www.biotone.co.kr)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소비자들의 약국외 거래를 금지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바이오톤의 주성분이 폴렌엑스, 로얄젤리, 맥아유, 천연벌꿀 등 천연물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지하거나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불법인지를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조아제약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바이오톤을 싸게 약국에서 구입하여 인터넷 카페를 통해 비싼값에 판매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소비자 상담을 통해 바이오톤을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께서 수험생간에 집중력향상을 위해 보약이라고 남몰래 바이오톤을 복용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제품에 대한 문의를 해오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