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연간 1.3조 원 세수 감소"

입력 2024-01-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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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금투세 시행할 경우 3년간 4조328억 원 세수 증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폐지로 연간 1조3000억 원가량의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예정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연평균 세수가 1조3443억 원 증가하고, 3년간 세수가 총 4조328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예정처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예정처는 금투세 시행에 따른 세수와 2022년 10월 당시 제도가 유지됐을 때의 세수 차이를 비교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엔 3년간 4조 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정부는 시행 시기를 연기한 데 이어 전날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금투세 과세 대상이 소수에 그쳐 주식시장 활성화에 직접 도움이 될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당시 과세 대상을 약 15만 명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9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중복 제외) 약 600만 명의 2.5%에 해당한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금투세 폐지를 담을 예정이다. 이와 밀접히 연관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여야 합의된 사항을 파기하고 있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지 대책도 없이 세수 포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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