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범위가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혜택도 경감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이 내년 1월부터 아담대,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같은 달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금리의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연 5.5% 금리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로 변경해주는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은 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을 대상으로 한데서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확대한다. 아울러 1년간 보증료 0.7%포인트(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로 1.2%p 금융비용을 경감시켜 준다.
내년 10월부터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된다.
21일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되면서 신보의 팩토링 서비스는 지원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등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내년 2분기부터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조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을 개시한다.
내년 1분기부터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대한다.
다음 달에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한다.
내년 1분기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해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진다.
내년 10월 25일부터는 병원에서, 2025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과 약국에서 소비자가 요청 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내년 7월부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뤄진다.
내년 9월부터는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보호를 강화한다.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2월부터는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금융회사가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목적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내년 1분기부터 전환된다.
다음 달부터 주가조직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된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도 강화된다.
금융권의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다.
내년 2분기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도 본격 시행된다.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하게 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개편한다. 내년 상반기 중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및 향후 일정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