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초교 집단폭행’ 결말 나와…“학폭하면 나락간다는 것 보여줄 것”

입력 2023-12-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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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집단폭행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가 공개됐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학폭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 A 씨는 자신을 충남 초교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며 “학폭위 결과 남학생 3명은 8호 처분을, 여학생 2명은 3호 처분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했다.

여기서 8호 처분은 ‘강제전학’을, 3호 서분은 ‘사회봉사 10시간과 보호자 동반 교육 6시간’을 의미한다.

9호 처분인 ‘퇴학’ 다음으로 강한 조치인 8호 처분이 나온 것에 대해 A 씨는 “기대 이상의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라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다른 분들께도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A 씨는 추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사소송 이후에는 학폭위 결과, 소송 결과 등의 모든 자료를 2년 주기로 피해자들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에 배포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A 씨는 “제 목표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구나. 제발 용서해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다”라며 “주변 학생들에게 ‘반드시 학폭은 나락 간다’라고 선도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떤 이유에서도 학폭은 사라져야 한다”, “사이다 소식 기대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A 씨의 딸이 당한‘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사건’은 13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한 방송사가 공개한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초등학생 18명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으며 그중 남학생 3명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다.

폭행 이후 학교 측이 조사에 들어가자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어떤 중학교에 가든 학교생활을 못 하게 해주겠다”라는 협박성 발언도 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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