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수사 당시 JTBC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 씨가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유체동산인도 소송은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는 물건을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최 씨는 22년 1월 18일에 JTBC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올해 8월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최 씨는 “과연 문서 기능조차 없는 태블릿에 어떻게 그 많은 국가 기밀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이런 조작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라며 “오랜 수감 생활로 병이 깊어지고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최 씨는 JTBC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취재 당시 최 씨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태블릿PC를 되돌려 받게 됐다. 당시 JTBC는 해당 태블릿PC에 최 씨의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증거와 청와대 문건 등이 담겨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최 씨는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를 반환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도 승리했다. 당시 장 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는 최 씨의 자택 금고에서 발견된 것으로 JTBC가 최 씨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태블릿PC와 함께 화제의 중심에 올랐다.
최 씨가 특검이 가지고 있던 태블릿PC 두 대를 되찾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최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근 딸 정유라 씨에게 옥중 편지를 보내 자신과 딸의 신세에 대한 억울함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