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지원 연장·대학생 아침밥 지원…서울시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입력 2023-12-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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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 조례 99건·규칙 4건 등 공포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 주요 사업 담겨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자치법규 제·개정을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조례 99건과 규칙 4건에 공포되며, 내년 1월 18일에는 규칙 13건이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안에는 TBS 지원 연장, 대학생 아침밥 지원,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 등 다양한 이슈들이 담겼다.

우선 시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한다. 이는 TBS 출연기관 지정해제 신청 후 지정해지 시까지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 폐지 시행일을 5개월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내년 서울시 출연금이 0원으로 결정됐던 TBS는 지난 22일 서울시의회에서 극적으로 지원 철폐 연기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5월까지 출연금은 92여억 원을 지원을 받게 됐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과 관련한 조례안도 공포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해 쌀 소비를 촉진하고, 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건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는 우리 쌀 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대학생의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식대나 인건비,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시는 내년 본예산에 대학생 아침밥 지원사업을 위해 7억1393만 원을 반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와 관련한 조례안도 담겼다. ‘서울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는 한강 수상 대중교통 사업인 리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과 환경친화적 선박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서울시 한강공원 순환 관람차 운영 조례’에는 한강에서 개최하는 축제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접근 편의를 제공하고, 한강공원의 생태환경 및 시설물과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 순환관람차 도입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고, 공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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