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협박해 5000만 원 갈취한 20대 여성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23-12-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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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고(故) 이선균(48) 씨를 협박해 5000만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날 공갈 혐의로 A(28·여) 씨를 구속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어린 자녀를 안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그는 "이 씨를 협박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게 사실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 씨를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 원을 뜯겼다"며 유흥업소 실장 B(29·여) 씨와 A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 B 씨에게 3억 원을, A 씨에게 5000만 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와 이 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B 씨와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뒤 그의 윗집에 살며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 26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했고, 전날 경찰에 붙잡혔다.

이 씨는 지난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형사 입건돼 2개월가량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 씨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시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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