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물류설비인증제도 대폭 개선

입력 2009-06-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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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설비인증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물류설비 인증업무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 및 내용 등을 개선하고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기업의 물류표준 활성화를 위해 '뮬류설비인증요령'을 개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물류표준 활성화와 물류설비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재)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을 물류설비인증기관으로 지정, 인증업무를 이양된다

그동안 정부는 물류설비표준의 이행확산과 표준설비 활용에 따른 물류비 절감 등 산업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지난 2004년 법정 임의인증제도인 물류설비인증제도(LS)를 도입, 수송·배송등 4개분야 34개 품목을 인증해왔다.

이번 인증요령 개정고시를 통해 물류표준화 이행 확산과 포장·운송·하역·보관·정보 등 물류 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물류표준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물류설비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증대상 품목(설비)을 발굴해 규격을 신규 제정하고, 인증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민간이양의 기대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증기관의 복수지정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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