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탈옥해 찾아가겠다” 피해자 협박 또 기소

입력 2023-12-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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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뉴시스)
전 국민을 분노케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이영화 부장검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이 씨는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한 유튜버에게 “탈옥 후에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라며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는 해당 유튜버에게 보복 가능성을 피해자가 알 수 있도록 출소 후에 방송을 통해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해당 유튜버는 4월 출소 이후 이 씨의 발언은 개인 방송과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 알렸다.

방송 이후 피해자는 이 씨가 구치소에 수감돼 있음에도 이 씨의 협박성 발언으로 인해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음에도 보복 범행 등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수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 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외에도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향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이 씨의 보복 협박성 발언 등에 대한 혐의도 병합해 재판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 돌려치기 사건 가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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