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공 수탁사업 회계관리제도 구축' 통보 등 결산검사

입력 2023-12-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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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충원]<저작권자 ⓒ 2020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감사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기준'에 따른 수탁사업 관련 회계 처리 및 주석 공시가 되도록 내부 회계 관리 구축 제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등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공공기관 결산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공기관 2022회계연도 결산서' 등이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 19곳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준정부기관 6곳 등 모두 25곳이다.

결산검사는 올해 6월 12일부터 7월 7일까지 이뤄졌다. 검사에서 확인한 위법·부당 행위는 해당 기관과 질문·답변 등으로 의견 수렴한 뒤 감사원 내부 검토를 거쳐 이달 14일 최종 확정했다.

감사원은 이번 결산검사에서 '주의 1건(한국수자원공사), 통보 3건(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금융위원회)과 함께 국장 전결 3건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먼저 주의는 수자원공사가 회계 기준에 맞지 않는 수탁사업 회계 처리와 주석 공시 누락 행위 등을 한 것에 따른 조치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따르면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회계기간 내 집행되지 않은 금액 △집행 후 잔액에 해당하는 잔여 정부 보조금 등은 취득 자산에서 차감하거나, 부채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

수탁사업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과 '2022회계연도 계정과목 해설 및 계정체계'에 따라 정부 보조금과 동일한 형식으로 수탁사업자금 변동 내역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잔여 수탁사업자금(1조 4384억 원)을 현금성 자산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지 않고, 선수금(부채)으로 분류했다. 수탁사업 관련 주석도 공시하지 않았다.

자체사업·수탁·운영 등 자금별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해당 수탁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제한할 수 있는 절차·방법이 없는 등 문제도 감사원에서 발견했다.

감사원은 이에 수자원공사에 대한 주의 조치와 함께 수탁사업 미집행 잔액 부채 계상 오류 및 주석 공시 누락 문제에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맞게 수탁사업 관련 회계처리 및 주석 공시를 하는 데 필요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원회에도 감사원은 '회계법인의 2022회계연도 수자원공사에 대한 회계감사 부실' 문제와 관련 "회계법인이 2022회계연도 수자원공사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외부 감사 절차를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 한국석유공사에 "쿠르드 지방정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증가한 신용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CBSA(Capacity Building Support Agreement) 채권 회수율 계산 시 상환 기일 연장 금액도 만기도래금액에 포함, 공정 가치를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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