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평가기관, 가이던스 항목 대부분 준수...“소명기회 부여 절차 보완 예정”

입력 2023-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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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국내 주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3개 회사의 가이던스 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항목 대부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1개 기관이 항목을 준수하지 못해 향후 관련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27일 금융당국과 거래소 등에 따르면,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개 회사(서스틴베스트,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는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난 9월부터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3개 회사는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자율규제기구로 ‘ESG 평가기관 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거래소가 협의체와 함께 9월 시행한 평가기관의 가이던스의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3개 평가기관이 총 6개 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된 평가기관 가이던스 항목의 대부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개 기관 중 ESG연구소가 ‘평가대상기업 소명기회 부여’의 항목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해당 기관은 향후 관련 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행 방식을 비교할 때, 3개 기관 모두 ‘가이던스 준수현황 보고서’ 및 ‘평가방법론’을 각 기관 홈페이지 및 ‘KRX ESG 포털’에 게시하고 있었다.

앞으로 거래소와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정기적인 가이던스 이행현황 비교·분석을 통해 평가방법론 정보공개 확대 및 기업 피드백 절차 개선 등 각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이행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련 포럼과 세미나 개최를 통해 국내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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