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입력 2023-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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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3286건의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에 나섰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올 한해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틈타 불법사금융이 증가했고, 온라인 채널을 통한 비대면 확산, 성착취추심 등 그 수법이 악질화되면서 서민층의 고통이 가중됐다.

이에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수사·단속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서민 생활자금수요 대응,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피해구제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했다.

우선 저신용층 등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책 축소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했다.

아울러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율 자정활동 지원을 위해 해당 사이트로 하여금 소비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판매를 중단토록 했다.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이트 이용자에게 문자로도 자동 발송되도록 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도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3286건 제공하며,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내년에는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을 확보해 적극적인 서민·취약계층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간 건수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건수는 2019년 3244건, 2020년 1만5111건, 2021년 2만2752건, 2022년 1만4053건이다.

이에 정부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해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후 해제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통장협박 유형 보이스피싱 범죄도 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제를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중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서민층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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