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5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22일 오후 8시 20분께 한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10시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협박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방송을 보던 한 수원 시민은 A 씨가 이러한 댓글을 올리자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제주 경찰에 이런 내용을 알리고 A 씨 추적에 나섰다.
이후 의정부경찰서는 A 씨가 관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곧바로 형사들을 보내 같은 날 오후 11시께 그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A 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테러와 관련된 물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J가 비행기 탄다고 하길래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댓글 때문에 공항에 경찰 특공대가 배치돼 공항을 수색했다”며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협박 글 게시자는 반드시 검거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