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보인다" 고시원에 불낸 중국인, 집행유예 받은 이유…"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입력 2023-12-2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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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창밖에 귀신이 보인다며 고시원에 불을 낸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원생 M(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M씨는 지난 9월 새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창문에 귀신이 보인다면서 가연성 물질인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고시원 내부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M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특히 M씨는 유치장에 있는 동안 경찰서 내부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도 기소됐다. 유치장 내부 마감재와 화장실 아크릴판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방화 범죄 전날 밤에는 마포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소지를 지르다가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에게 소리를 지르며 따라간 일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M씨가 제때 약을 먹지 않아 심신미약이었던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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