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 낙서범들, 엇갈린 상황…10대는 기각ㆍ20대는 구속

입력 2023-12-22 23:32수정 2024-01-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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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에서 이태종 국립문화재연구원 학예연구사가 레이저 장비를 활용해 낙서 제거 작업을 시연하고 있다. 이날 문화재청은 낙서 제거 작업을 마친 경복궁 담장을 공개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10대 남성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임모(17)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40분경 경복궁 영추문 등에 붉은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로 주소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임군에 대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발부할 수 있는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증거가 상당수 확보된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이를 모방해 2차 낙서 테러를 펼친 20대 남성 설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설씨는 임군이 범행한 바로 다음 날인 17일 오후 10시20분경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설씨는 범행 하루만인 18일 오전 11시45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설씨는 “팬심 때문이고, 홍보 목적은 아니었다”라며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다음 날인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안 죄송하다, 나는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적어 논란이 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던 설씨는 ‘아직도 예술이라고 생각하느냐’,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질문에 “죄송하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한편 임군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동행한 임군의 여자친구 김양(16)은 나이 등을 이유로 21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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