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첫 공판서 쏟은 눈물…"모든 혐의 인정, 하지만 부풀려진 부분 있어"

입력 2023-12-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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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수십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27)씨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전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가 전씨의 투자 사기와 함께 임신 사기 사건도 병합해 심리하기로 하면서 이날 재판에서는임신 사기 사건도 함께 다뤄졌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남성 주민등록증과 파라다이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혐의도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씨에게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라며 약 7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사건 특성으로 유튜브, 다른 온라인 게시판에 오고 가는 수많은 억측이 사실인 양 혼합된 게 있다”라며 “이 사건은 전 씨가 남 씨에게 접근해서 남 씨를 이용하려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과장된 언론 보도와 유튜브의 허위 콘텐츠로 범행이 부풀려졌다”라며 “전씨가 한 일에 대해서는 처벌받아 마땅하나, 범행 이상으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를 희망한다”라고 항변했다.

특히 이날 전씨는 변호인이 항변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내내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모(26) 측 변호인은 공모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전씨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전청조씨가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 피해 회복을 하고 싶어하나 대부분 범죄 수익이 남씨와 남씨 가족에게 흘러 들어갔다”라며 “남씨 관련 조사만 80시간 정도를 받았는데, 남씨에게 귀속된 범죄 수익이 다시 피해자분들에게 환원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협조했다. 이런 부분을 차후 공판에서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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