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연 4% 초과 대출ㆍ최대 300만 원 캐시백…"부동산 임대업자는 못 받아요"

입력 2023-12-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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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납부한 개인사업자대출 이자 90% 환급
차주당 최대 300만 원…인당 평균 환급금 85만 원
"신청 안 해도 돼…추가 대출금 받을 필요도 없어"
'4000억 자율 프로그램'은 내년 1분기 중 계획수립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함께 개최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행권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2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인사업자 약 187만 명에게 1조6000억 원 규모로 이자를 환급해 1인당 평균 85만 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남은 4000억 원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활용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료ㆍ전기료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은행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고객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21일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는지에 관한 세부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누가, 언제 낸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나?

올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이자환급(캐시백) 시행 대상이다. 지원 대상인 차주가 기준일 직전 1년간 납부했던 대출이자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지난해 12월 21일 이전에 최초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 지난해 12월 21일에서 올해 12월 20일까지 낸 이자가 캐시백 대상이다.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내년 중 납부한 이자가 캐시백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1일에 최초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올해 4월 1일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낸 이자를 환급받는다.

Q.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면 다 지원 대상인가?

아니다. 연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낸 개인사업자여야 한다. 자산형성, 증식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추가적인 요건은 다음 주 중 20개 은행, 금융당국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정비 후 발표할 예정이다.

Q. 이자환급 금액은 얼마인가?

이자환급 금액은 이자 납부액의 90%다. 한도는 대출금 2억 원이다. 차주당 최대 3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의 금리로 3억 원을 대출받고, 올해 12월 20일 기준 이자납부 기간이 1년을 넘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이자환급금은 최소 180만 원이다. 개인당 예상 평균 환급금액은 85만 원이다. 다만, 은행별로 건전성,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지원금액 한도나 감면율을 조정할 수 있다.

Q. 어떻게 신청하나?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을 정해 대상 차주에 대해 이자 환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 대출을 받을 필요도 없다.

Q. 이자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이자환급은 내년 1월 중순까지 각 은행이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환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해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겠다. 내년 3월까지 약 50%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4000억 원 규모의 '은행별 자율 프로그램'은 내년 1분기 중 각 은행이 집행계획을 세우고, 내년 중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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