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휴대폰 등 차량 내 소지품 등은 30km 속도로 충돌해도 크게 손상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소지품의 물리적 파손뿐만 아니라 성능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사고 시 차량 내 소지품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소지품 손상여부 판단을 위한 연구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는 국내 10개 보험사에서 보상한 소지품 8503건을 분석한 결과 △카시트(84.7%) △골프채(13.9%) △휴대폰(1.2%) 순으로 많았다.
뒤 범퍼만 교환한 경미한 사고에서도 보상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km/h 충돌시험에서 카시트, 골프채, 휴대폰은 손상되지 않았다.
정면충돌(고정벽 100% 겹침) 및 후면추돌(차대차 40% 겹침) 시험 후 전문 시험(평가)기관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시험 조건에서는 소지품의 물리적 파손뿐만 아니라 성능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연구에 대해 보험사들은 소지품 보상에 대한 신뢰 제고 및 분쟁 최소화에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험 소비자도 이해할 수 있는 근거에 기반한 보상으로 소지품 보상에 대한 신뢰 제고와 분쟁 최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조사는 소비자의 소지품 파손 확인 요구에 대해 파손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막연한 불안감 또는 보상요구 심리 욕구 자제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허창언 원장은 "이번 연구결과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내 소지품 보상관련 분쟁을 줄이고 합리적인 보상 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보험개발원은 앞으로도 이를 위해 객관적인 보상 기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