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지배적 지위 이용해 영화요금 할인 중단 결의는 위법
“영화관 요금할인 중단은 담합이다.”
국내 주요영화관들이 신용카드 요금할인을 중단한 것은 담합이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이인복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서울영화상영관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협회는 이사회에서 상영관들의 과다한 요금할인 경쟁이 영화관시장을 악화시킨다고 판단해 신용카드 요금할인제 서비스 등의 폐지에 합의했고 지난 2007년 2월 서울소재 3대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개별상영관 대표들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신용카드 할인을 포함한 모든 요금할인 중단을 결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공문발송 행위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고 협회는 “과다한 요금할인 경쟁으로 영화상영관의 양극화와 경영악화가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 강제성은 없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31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영화산업의 총체적 위기 국면에서 영화상영시장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인 서울영화상영관협회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영화요금 할인 중단을 결의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행위가 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