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항의’ 징계 받은 맨시티, 혐의 인정…벌금 2억 원으로 일단락

입력 2023-12-19 09:20수정 2023-12-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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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 시티 소속 선수들이 4일(한국시간) 펼쳐진 토트넘과의 홈경기 후반 막판 심판 판정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PL)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가 토트넘 홋스퍼와의 홈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격렬하게 항의한 것에 대해 징계를 받았다.

영국축구협회(FA)는 19일(이하 한국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맨시티 구단은 그들의 선수들이 토트넘전에서 주심을 둘러싸는 행위로 FA규정 E20.1을 위반, 12만 파운드(약 1억9800만 원)의 벌금 징계를 받는다”라고 알렸다.

이어 “맨시티 구단은 선수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통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독립 위원회는 이 징계를 부과한다”라고 덧붙였다.

E20.1은 선수가 공격적·폭력적·위협적·외설적·자극적·부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구단에 의무화하는 규정이다. 맨시티 구단은 FA의 징계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하지 않고 벌금형을 받아들이면서 상황을 정리했다.

맨시티 선수단은 4일 토트넘과의 2023-2024 EPL 14라운드 종료 직전 판정에 불만을 품고 주심을 에워쌌다.

후반 추가 시간 역습 기회에서 태클을 당해 넘어진 엘링 홀란은 곧바로 일어나 주심의 어드밴티지 수신호를 보고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던 잭 그릴리시에게 침투 패스를 연결했다. 침투 패스를 받은 그릴리시가 공을 잡고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에 맞닥뜨리기 직전, 주심은 갑자기 경기를 멈추고 뒤늦게 반칙에 의한 프리킥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절호의 득점 찬스를 놓친 맨시티 선수단은 곧장 주심에게 달려가 격렬하게 항의했고, 홀란은 경기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쾌감을 나타내는 글을 게시했다.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도 기자회견에서 “주심이 맨시티 선수였다면 실망했을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BBC의 해설위원인 전 축구선수 디온 더블린은 “주심이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을 봤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토트넘 출신의 저메인 제나스도 “이건 형편없는 판정”이라며 “사이먼 후퍼 심판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보기에 이건 아주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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