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이경 “억울한 부분 있어…대변인직은 사퇴”

입력 2023-12-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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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던 이경(43)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라며 특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뒤 차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차선을 변경한 이 부대변인에게 뒤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부대변인은 고의로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협의를 받는다.

재판 당시 이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라고 주장하며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를 하느라 모임이 많아 사건 직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운전 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 기사를 불러줬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이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운전업을 하는 대리 기사가 보복 운전을 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변인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사고 직후 경찰로부터 급정거와 관련된 전화를 받았을 때 이 부대변인이 대리운전 기사에 관한 이야기 없이 급정거와 같은 방식으로 운전하지 않았다는 실만 밝힌 점도 거짓 진술의 근거가 된다고 해석했다.

판결 이후 이 부대변인은 개인 SNS를 통해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라며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 직을 사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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