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호협력 우수 건설사 3205개 선정

입력 2009-05-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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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009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상호협력을 잘하는 3205개 건설사가 우수업체로 선정돼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PQ와 시공능력평가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PQ심사시 최대 2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PQ심사는 200억원 이상 18개 주요공종 및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사전심사하는 제도다.

또한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 평균액의 최대 6%를 가산 받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시공능력평가는 공사실적, 경영상태 등을 기초로 건설업자의 공사수행능력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 명부과 입찰자격제한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같은 혜택을 받는 업체는 전체 종합건설업체(1만2472개, 5월말 기준)의 25.7%에 달한다.

국토부는 올해 3541개사가 상호협력평가를 신청해 3205개사가 60점 이상을 받았으며 지난해 3144개사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998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제정해 매년 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평가기준은 기술지원 등 협력업체 육성실적, 협력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협력업체와의 하도급 실적 등으로 구성된다. 또 대기업(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1등급업체 171개사)과 중소기업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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