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입력 2023-1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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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 1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또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2건을 공동조사 하고 있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번에 1건을 신규 추가하고 조직·인력 확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남부지검)은 18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심협은 올 2월 제1차 조심협과 8차례의 비상 조심협에 이어 올해 10번째 열리는 것이다.

이날 조심협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과 관련한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 등 3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크게 3가지다.

조심협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제처 심사 경과 및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재 수단인 만큼 과징금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심협은 공동조사 등 심리·조사기관 사건 현황과 대응방향도 논의했다.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2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번 조심협에서 추가로 1건을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동조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 5건(종결 2건 포함)을 공동 조사하게 됐다.

아울러 조심협에서는 고도화·지능화되는 위법 행위에 적기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별 조직·인력이 충분히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조직·인력 확충을 위해 공동노력하고, 조사·수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관간 인력 배치도 조심협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9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 관련 개선방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 규정 입법예고 실시’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각 기관 실무담당자 간에 시장감시·심리·조사 등 주요상황을 수시 공유하고 협업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9월 대책 발표 이후 격주로 총 5회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신상공개), 조사공무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권(통신조회) 등은 각계 의견 청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만큼, 관계기관간 세부 추진방향 등을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호주에는 금융당국에 통신조회 권한 등이 부여돼 있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은 “올 한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면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9월 대책의 내용을 착실히 이행하고, 더욱 면밀한 시장감시와 신속한 조사 및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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