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미분양 담보 신규 공동대출 전면 중단

입력 2023-12-15 21:18수정 2023-12-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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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 제공 =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가 20일부터 전국 농·축협에서 미분양 담보 신규 공동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오는 20일부터 미분양 담보 신규 공동대출을 원칙적으로 전면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근 농협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지침을 지역 농·축협에 전달했다.

농협중앙회가 연체율 상위 50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분양 담보 공동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조4239억 원에서 올해 3월 말 1조4363억 원, 6월 말 1조5407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미분양 담보 공동대출 연체액은 지난해 말 932억 원에서 6월 말 3128억 원으로 늘었다. 연체율도 지난해 말 6.55%에서 6월 말 20.30%로 치솟았다.

다만,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축협에서 미분양 담보 신규 공동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분양률이나 임대율이 70% 이상일 경우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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