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14일 한신대학교(이하 한신대) 측의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과 관련한 진정을 접수하고 한신대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신대가 학생들을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 오산 경찰서 조사와 학생들 증언에 따르면 한신대는 11월 27일 자교 어학당에 다니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에게 “출입국관리사무에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러 가야 한다”며 학생들을 버스에 태워 인천국제공항으로 데려갔다. 이후 건강 문제를 호소한 1명을 제외한 22명의 학생을 우스베키스탄 행 비행기에 태워 출국하게 했다.
그 과정에서 한신대는 “지금 출입국관리소에 가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사설 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학생들을 관리하는 등 학생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신대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11월 6일 학생들의 잔고증명서를 요구했는데 대다수 학생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사실을 통보하면 학생들이 도망쳐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며 한신대 측의 행위가 학생들을 위한 조처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신대는 “사전에 잔고유지 및 증명, 출석 및 성적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학생들에게 공지했다”고 말하며 이번에 출국하게 된 학생들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학생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신대의 해명과 달리 당시 강제 출국 당한 학생 중에는 ‘3개월간 은행 잔고 1000만 원 유지’라는 체류 조건을 충족시킨 학생들도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한신대는 학문과 경건, 진리, 자유, 사랑, 글로벌 평화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한국 최초의 신학대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