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매컴퍼니, ‘미술품 조각투자 1호’ 업체 됐다

입력 202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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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자본시장 새 서비스 제도권 수용 첫 사례”
“투자자, 위험 요인 등 내용 확인 후 투자 당부”
테사·투게더아트·서울옥션블루 등도 신고서 준비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를 운영하는 열매컴퍼니가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1호 업체 타이틀을 달게 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열매컴퍼니가 금감원에 제출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가 발생한다. 발행인은 신고서 효력 발생 이후 투자자 대상 청약의 권유가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7월 금융감독당국의 조각투자업체 사업재편 이후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는 최초 사례”라며 “자본시장의 새로운 서비스가 제도권 내로 수용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각투자업계에선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4곳(테사·투게더아트·서울옥션블루)과 한우 조각투자 업체 1곳(뱅카우)이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준비 중이다.

(출처=금융감독원)

앞서 금감원은 7월 5개 조각투자업체 사업재편 승인 이후 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전면 개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9월부터 신고서 제출을 준비 중인 조각투자업체에 기존 부실기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투자자 보호를 위해 1인당 청약 한도 조정, 청약방식 변경, 적합성 테스트 도입, 수수료 개편 등을 업체에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10월 이후 기초자산 횡령·분실 등에 대비하여 투자자가 기초자산 실물을 확인 가능한 방안을 미술 업계와 공동으로 모색해왔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동사업 내용, 위험 요인 등 중요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길 당부했다.

금감원은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은 투자기간이 3~5년으로 길고, 환금성이 낮으며 다수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공동소유하는 구조로 기초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처분하기 곤란한 위험이 있다”며 “투자자는 기초자산 보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통해 투자성향을 진단한 후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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