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와 형수 모두 같은 로펌 선임…사임계 제출

입력 2023-12-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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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와 그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 친형수가 같은 로펌을 선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A법무법인은 전날 황의조 형수 B 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다.

B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보복협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B 씨는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유하거나 그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해당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A 법무법인은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도 맡고 있다.

A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원에 사임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 31조에 따르면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이른바 ‘쌍방대리’ 사건을 금지한다. 이해충돌 등 사건이 왜곡되거나 은폐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사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에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B 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황의조가 올 연말 귀국하는 대로 그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황의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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