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종이 필요 없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축평원 '축산물원패스'로 간편하게

입력 2023-12-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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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거래 시 증명서 7종→1종으로 간소화…유통 간소화·탄소배출 감소 효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원패스'에서 발행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진제공=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 유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간소화하고 디지털화하면서 거래 투명성은 물론 자원 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축산물을 유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증명서 중 하나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다. 우리가 고기를 사는 정육점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등급판정을 하고 발급해주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가 있다.

확인서에는 등급판정 결과뿐만 아니라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도축신청인과 납품업체 정보가 있어 유통업체는 축산물을 납품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의무적으로 제출된 등급판정확인서는 도축장부터 포장처리업체, 유통업체 등을 거쳐 판매장까지 전달된다.

이 과정에 여러 개의 부분육으로 나눠 여러 개의 업체로 축산물이 판매되면 등급판정확인서도 추가로 발급해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국 50여 개 도축장에서 연간 총 90만 마리 분량의 등급판정확인서가 발급되고, 축평원에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질뿐더러 축평원에서도 직원 2명이 교대로 근무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축평원은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도축장 및 유통업체에서 등급판정확인서를 직접 인터넷으로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자증명서의 기술적 안정성과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정부24'와 연계했고, 축평원의 인터넷서비스 '축산물원패스'에서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유통업체가 납품처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했다. 유통업체는 등급판정확인서 외에도 납품처의 요구에 따라 HACCP, 무항생제, 지자체 인증정보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축평원에 따르면 이렇게 제출되는 서류가 연간 약 7억6000만 장으로 나무 7만6000그루에 해당되는 양으로 유통업체는 고기를 납품하는건지 종이를 납품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이에 축평원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축산물거래 시 필요로 하는 7종의 증명서를 한 장으로 통합해 제공하는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를 만들었다. 이 증명서 역시 축산물원패스에 접속해 직접 발행할 수도 있다.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왼쪽)와 축산물원패스를 통한 유통내역 확인. (자료제공=축산물품질평가원)

통합증명서는 지난해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쳤고, 올해에는 교육부와 협업해 전국 국공립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전면 활용하게 됐다.

또 납품량이 많은 학교급식의 경우 마리별로 출력해야 하는 증명서를 줄이기 위해 축평원의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는 포장처리업체 및 판매업소에서 동일등급, 동일부위인 경우 묶음번호를 활용할 수 있고, 여러 마리를 하나의 묶음번호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통합증명서에 이력관리시스템의 묶음번호를 활용, 여러 마리도 한 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박병홍 축평원장은 "축평원은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높은 수준에 발맞춰 축산물 유통 시에도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유통시킬 수 있도록 전자화할 계획"이라며 "전자적 유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통업체의 편리함 외에도 축산물 거래가 축산물 거래가 더 투명해져 소비자는 축산물을 더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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