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추가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내년부터 정육점과 주차 등에서도 현금을 10만 원 이상 사용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13곳을 추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추가 업종은 육류도매업과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물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간이·면세 등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절세라는 것을 사업자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 18조6000억 원 이었던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지난해 156조2000억 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