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중인 장모 몸에 불 붙인 사위...“퇴마의식 하는 과정에서 불 붙었다”

입력 2023-12-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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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인 장모의 몸에 ‘퇴마의식’을 한다는 이유로 불을 붙인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5월 29일 암 투병을 위해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를 간호하던 중 불이 붙은 휴지를 장모에게 던졌다. 이로 인해 김 씨의 장모는 얼굴과 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는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으나 장모가 갑작스럽게 움직여 머리카락에 닿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김 씨는 당시 자신이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해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씨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김 씨가 불이 침대나 장모 등 다른 곳으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김 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가 우울증 약을 권장량만큼 먹었기 때문에 심신 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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